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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와 B 사이의 이혼 소송 중, B의 누나인 C는 A와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A와 B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인 C의 동생인 B는 자신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며 C의 청구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A로서는 C로부터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C의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C가 A와 B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A와 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밖에는 없다는 점과 기타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 및 관련 판결례 등을 근거로 C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C가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 A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화신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돈을 송금한 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간접 증거들을 근거로 치밀하게 논리는 구성하여 청구를 하거나, 반대로 송금한 내역밖에 없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철저히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대여금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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