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경제범죄

경제범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경제범죄
재산범죄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IT·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범행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범죄 피해 또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종범에 그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정범에 준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범행 수법의 고도화, 지능화에 따라 범행 과정에 다수의 관계인이 개입하게 되므로 인하여, 실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범죄 행위에 개입하게 되어 처벌되는 사례들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사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할 것을 요하는데, 기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 범위가 무수히 확장될 수 있고,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금융거래로 이루어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의 경우 대부분 복잡한 범죄 구조상 일반인으로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화신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재산범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의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재산범죄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